건보 '무임승차자 214만명+α' 에 보험료 부과 추진

입력 2013-11-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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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임승차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추진된다.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 가족 자격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부양자 214만명 이상에 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지역가입자는 3000∼4000원씩 정액보험료만 물리는 방식도 함께 논의된다.

개선단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국민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세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달까지 개선방안을 확정, 복지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진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 하고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보험료를 매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연금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미만 금융소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악 가능한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보험료율(현재 5.89%)을 낮춰 근로소득 위주의 중산층 이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 2012만명 가운데 각종 연금과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등 건보공단이 파악 가능한 소득자료가 있는 피부양자는 214만명에 이른다.

만약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소득자료 공유가 확대, 4000만원 미만 금융소득이 파악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피부양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수와 나이,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안 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현재 3450원)만 부과하는방식을 제시했다 .

이들은 지난해 기준 약 430만세대로,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소득공유가 확대되면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잠정 개선안을 지난해 기준 가입자에 적용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7.3%, 지역가입자의 10.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 이상은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한다.

개선단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가입자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안 물린다거나 노후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선단의 잠정안은 초기단계의 논의결과여서 실제 제도의 골격이 결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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