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몰락의 재구성] 현재현 회장 ‘위험성 알고도’ CP 남발 지시했나

입력 2013-10-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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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본격화… ‘사기성 채권 발행’ 고의성 여부 초점

‘동양그룹 부실사태’가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검찰이 현 회장 및 동양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책임 소재를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현 회장, 사기성 채권 발행의 고의성 여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7일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했다며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다음날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현 회장이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들을 속이고 1000억원대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건은 동양이 지난 7월 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계열사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총 1565억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이를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 4700여명에게 위탁판매한 배경이 깔려 있다.

문제의 발단은 현 회장이 지난달 30일 동양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다음날인 지난 1일에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담보를 제공한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수천명의 피해자를 낳게 됐다.

이에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먼저 현 회장 및 경영진이 법정관리 신청을 열흘가량 앞두고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하는 ABCP 발행을 판매하도록 지시했기에 사기성 CP 발행의 고의성 여부다. 다음으로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채권단 자율협약이 가능한데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나는 지적이다.

특히 현 회장이 지난 3일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전날에 오후 6시가 넘어 현금 5억원을 빌려서 부도를 막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동양시멘트의 재무상황이 그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1565억원의 ABCP를 발행한 것은 사기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기준 개인투자자는 4만9928명, 총 피해금액 1조70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현 회장, 1081억원 CP로‘돌려막기 지시했나 =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5개사 중 4개사가 신청 1주일 전 1081억원 규모의 CP를 발행, 이를 계열사간 돌력막기 자금으로 이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먼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3일 총 103억원 CP 발행, 다음날 24일 두 계열사와 동양시멘트, 동양까지 합세해 총 220억원의 CP를 발행했다. 해당 4개 계열사는 25일에 총 245억원의 CP를, 26일엔 총 200억원의 CP를, 27일엔 총 313억원의 CP를 발행했다.

이들 계열사들이 서로 기업어음 물량을 받아주며 발등의 불을 끄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 회장의 혐의를 계열사 부당지원 지시로 보고 있다. 현 회장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무너져가는 회사의 기업어음을 다른 계열사가 받으라고 지시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계열사·경영진, 미공개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 있었나 = 동양그룹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양그룹의 임원진이 법정관리 전 동양 주식을 사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먹튀’논란까지 가세했다. 뿐만 아니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법정관리 전 동양시멘트를 정리해 금융당국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주인공인 이관영 동양매직서비스 대표와 박찬열 동양TS 대표는 지난달 27일 각각 ㈜동양 지분 2만주를, 1만주를 매도했다.

주목되는 점은 두 임원의 지분 매각 시점이 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지분을 정리하고 주말이 지난 뒤인 지난달 30일 ㈜동양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해 관련 상장사는 곧바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두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는지가 관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이들은 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동양파이낸셜대부도 같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기준 동양시멘트 지분 3.58%를 보유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2거래일 동안 동양시멘트 주식 총 77만709주를 팔았다.

이후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동양시멘트가 재무구조가 비교적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왔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을 어길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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