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중기 고용창출 지원…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공제

입력 2013-08-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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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로드맵 달성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내년말까지 1인당 100만원의 세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세액 공제 제도는 2008~2009년에도 시행됐지만 당시에는 1인당 세액 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번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액을 높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6월 3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비정규직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정부가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고 기한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과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때 현재는 상시 근로자는 1명,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2016년말까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된다. ‘일정요건’이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장려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손금산입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제도의 경우 그동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만 적용돼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기업이 제도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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