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얼마나 내려가나…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은 어떻게

입력 2013-07-23 08:55 수정 2013-07-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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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취득세 인하 방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취득세율을 얼마나 내릴지, 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선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최고 4%인 취득세 법정세율을 주택가격별로 세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 거래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낮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2%, 초과하면 4%가 적용되는 현행 취득세 기본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데 있어 부족해지는 지방 재정을 어떻게 보전해주느냐가 관건인 이유다. 현재 이를 위해 지방 예산사업의 정부보전 비율을 늘리는 방안, 지방세제의 비과세·감면 축소, 주택보유세 인상 등 다양한 구체적 대안들이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10%로 올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맥락에서 줄어드는 취득세만큼 지방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금을 더 늘리거나 지방정부가 늘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막는 대안도 거론된다.

지방정부 세제의 개선으로도 지방세수 부족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지방 세제상의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또는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지방에도 적용하는 셈이다.

취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주택보유세(재산세)를 올려달라는 지방정부의 요구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증세는 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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