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저항도 민주화운동 인정” 법원 첫 판결

입력 2013-07-02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저항한 것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이모(74)씨가 낸 보상금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980년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그는 군인들이 집단으로 구타하자 “죄 없는 사람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라고 항의했고, 이 때문에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해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

그는 지난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고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탄압 사례”라며 이씨의 저항에 대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이씨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지체해 이씨가 보상을 신청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09: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97,000
    • -1.67%
    • 이더리움
    • 3,037,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15%
    • 리플
    • 2,058
    • -0.96%
    • 솔라나
    • 130,300
    • -1.36%
    • 에이다
    • 395
    • -1%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3.95%
    • 체인링크
    • 13,480
    • -0.44%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