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소비자 탓?

입력 2013-04-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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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리서치, 강화유리 파손 67%가 냉장고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수리비와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피해는 21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냉장고·김치냉장고 파손이 14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어 가스레인지·오븐(6건·28%), 드럼세탁기(1건·5%) 순이었다.

가전제품 업체들은 일반 유리보다 3~10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유리를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의 마감재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표면을 압축하는 과정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 없이 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깨진 사례’는 13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크고 작은 충격에 의한 파손’도 8건으로 38%에 달했다.

깨진 강화유리에 손을 다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조사는 강화유리 파손 사고에 대해 사용자 과실로 유상 수리를 권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용자 과실로 유상 수리를 하면 제품값의 최대 30~40%를 부담해야 한다.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냉장고 수리비만 30~50만원이 든다.

제조업계에서는 강화유리 파손이 보상받기 어렵고 수리 비용도 적지 않아서 고객들의 불만이 높지만 아직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 유리 피해가 늘자 한국소비자원은 '욕실 강화유리'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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