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납품 농어민단체, 서울시 품목제한 ‘완전 철회’ 항의

입력 2013-03-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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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 품목제한을 분쟁이 잦은 상권 위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한 발 물러났지만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단체는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서울시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51개 품목 판매제한 권고기준을 분쟁이 잦은 상권 위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한국중소기업학회의 ‘대형마트 및 SSM 판매품목 조정 연구결과 최종보고’에 따르면 연구진은 품목제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 수단으로 활용토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방적 규제나 법제화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품목조정에 합의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령 판매제한 품목 중 갈치나 고등어 등 수산물이 상대적으로 잘 팔리는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설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는 식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형마트 제품 공급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는 시청을 방문해 ‘판매 제한 권고 철회’를 주장했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시의 연구용역이 판매제한 품목 선정과 지침을 미리 잡아 놓고 논리를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의뢰됐다”며 27일 시청에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4일 51개 품목 판매 제한은 서울시청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책임있는 해명을 언론보도를 통해 하기로 약속했으나 항의방문 이전 서울시장의 언론보도만 있을 뿐 약속 이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각계의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소주, 콩나물 등 판매제한 가능 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국회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말 유통업계·골목상권 관계자, 학계,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51개 판매제한 권고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준의 활용방안과 적용범위 등을 논의,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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