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북제재…"선박검색·금융제재 의무화"

입력 2013-03-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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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경주용車 수입금지" 명시…북한 외교관 불법행위 감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로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 1718·1874·2087호보다 상당히 강도 높은 추가 제재방안들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촉구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고 전 세계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 감시를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안보리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7장 42조)은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도 제재대상에 넣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치도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선박검색 의무화 = 6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이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은 '의심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각국은 (결의안에 따라) 공급·판매·거래·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기존 결의안은 회원국에 의심화물의 검색을 촉구하는 의미의 'call on'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번에는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는 'shall'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안에는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항공 관련 제재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제재도 강제의무 부여 = 초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선박검색에 이어 금융제재도 강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선박검색과 금융제재 조치를 의무화(make compulsory)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벌크 캐시'(Bulk Cash·현금 다발)을 집중 단속하고 그 운반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각국이 북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지사나 사무소 개소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초안은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은 개인 9명과 17개 법인으로 늘어났다.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이나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 북한 외교관들 '면책특권' 악용…불법행위 집중감시 = 밀수ㆍ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

초안은 북한 외교관들이 국제조약상의 면책특권을 이용,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이 이들에 대해 '감시 강화'(enhanced vigilance)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외교관들은 각국에서 사치품·위폐·마약·가짜담배 거래나 돈세탁 등 불법행위로 '달러벌이'를 하고 있고, 이것이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사치품 금지 품목 명시 = 초안에는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사치품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요트와 경주용차(스포츠카), 특정 보석, 고급승용차 등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이 명시될 전망이다.

현행 대북 제재에도 북한으로 사치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국이 재량에 따라 금지 품목을 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 고위층들은 주로 사치품 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중국을 오가며 고가의 사치품을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처남 권영록은 슈왈츠라는 오스트리아인으로부터 요트 두 대와 메르세데츠 벤츠 8대(S-클래스)를 구입했다. 그러나 최종 사용처는 중국 다이롄의 모 기업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각국의 사치품 수입금지 리스트가 상이한 점을 이용, 수입화물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식으로 제재를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우라늄농축 부품 금수품목 지정 = 초안은 대북 금수품목 리스트에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이 대북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특정해 관련품목들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 안보리 이사국들 '긍정적'…중국도 동의 = 이번 결의안 초안에 안보리 이사국들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6일 비공개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중요한 법적 의무(legal obligations)를 부여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새로운 차원'(new level)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동안 고강도 제재에 소극적이던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채택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3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러시아도 결의안 초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안보리는 이르면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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