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선공급 담합업체 한전에 100억대 배상 판결"

입력 2013-0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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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전선을 독점 생산하며 수년간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한국전력에 소송을 당해 100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한전이 전선가격을 담합해 구매입찰한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선제조사인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삼성전자 등은 각각 약 136억여원을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

이들 4개 업체가 담합한 것은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OPGW)'이라는 제품이다.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고 통신회선 기능도 하는 특수 전선으로, 국내에서 이 전선을 만드는 곳은 이들 회사뿐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999~2006년 체결한 계약 17건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한전은 공정위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계약까지 더해 총 41건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다. 정상적인 입찰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담합으로 전선 구입비용이 오른 만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계속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07~2009년 체결한 계약 6건에 대한 한전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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