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두고 정치권 발칵…그동안 뒤에선?

입력 2013-01-28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신·구 권력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틈을 타 여야가 물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사면 대상에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설 ‘특사’ 검토 방침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특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29일 50여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상고를 포기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자들도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 당선인은 앞서 청와대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친박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특별사면 시기와 규모가 알려진 28일 “특멸사면권이라는 대통령 고유권한도 결국 헌법과 국민이 준 것인데 이를 친한 분 사면을 위해 휘두른다면 고유권한이라 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사가 단행될 경우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 사이에 유지돼 온 권력 교체 국면의 ‘허니문’이 깨지고 갈등관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4주 가량 남은 정권 인수·인계로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끼워넣기’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여야가 앞에서는 특별사면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뒤에서는 특사 인사 명단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포함시키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 전 누구를 사면·복권할 것인가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가 논의하는 것은 기본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랬다”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도 사면 리스트를 넘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정권 때마다 특별사면이 남발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차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8차례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진행할 경우 총 6차례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 북한 ‘오물 풍선’ 신고 36건 접수…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놀면 뭐하니?-우리들의 축제' 티켓예매 7일 오후 4시부터…예매 방법은?
  • '선친자' 마음 훔친 변우석 "나랑 같이 사진찍자"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껑충 뛴 금값에…‘카드형 골드바’, MZ세대 신재테크로 급부상
  • 밥상물가 해결한다...트레이더스 ‘푸드 페스티벌’ 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40,000
    • +0.35%
    • 이더리움
    • 5,363,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1.81%
    • 리플
    • 727
    • +0.28%
    • 솔라나
    • 233,500
    • +0.13%
    • 에이다
    • 634
    • +1.6%
    • 이오스
    • 1,138
    • +0.53%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00
    • +0.06%
    • 체인링크
    • 25,860
    • +0.94%
    • 샌드박스
    • 621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