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살어리랏다]지자체 유치전 활발… 홍성·무안 내려가면 집들이 비용까지

입력 2013-01-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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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6대 핵심 계획을 통해 귀농·귀촌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각 지자체들도 자신의 지역에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길 바라며 정착자금이나 거주이전비 등 다양한 혜택을 만들어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전국 54개 시·군은 모두 80개 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사지원비, 정착금,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 홍성과 전남 무안은 귀농가구에 대해 집들이 비용도 지원한다.

금액으로는 경북 소재 시·군의 경우 총 42억원의 예산을 귀농·귀촌인들에게 배정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농어업 창업 대상자도 대폭 확대돼 목돈 없이도 귀농·귀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기존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는 농어촌에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대상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업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귀농 창업과 주택마련 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도 확대했다. 창업자금은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에 한해 최대 2억원, 주택구입자금은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에 한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별, 지원 조건별로 자신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또 앞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는지 미리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등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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