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그친 LG유플러스 불법… SKT·KT 체면만 구겼다

입력 2013-01-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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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1, 2위인 SK텔레콤과 KT의 체면이 구겨졌다.

지난 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LG유플러스가 불법영업을 통해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을 모집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위법 사실이 경미해 ‘경고’조치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LTE 시장 2위 탈환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KT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개시 이튿날인 지난 8일 김은혜 신임 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가 가개통 형식 등의 방법으로 신규로 가입자를 모집한 사실을 발견,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날은 국내 최대통신기업의 홍보수장으로써 김은혜 실장이 공식 데뷔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사안을 조사,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영업정기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며 KT의 신고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한 결과 “불법영업행위가 일부 영업점(1925개 가운데 6개)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자사 직원을 ‘미스터리 쇼퍼’로 활용해 사실확인에 나섰지만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 언론플레이를 통한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한 처사를 하게 된 셈이다.

SK텔레콤도 KT에 이어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

오히려 SK텔레콤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9월 SK텔레콤이 고객정보보호를 빌미로 LG유플러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 도매영업망 실태 파악 및 무력화 활동 전개, 거래 중단 등 다방면 검토해 일정수준 판매력 저하 추진 등의 문구가 담긴 ‘LGU+ 경쟁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를 SK텔레콤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SKT, KT는 악의적인 경쟁사 흠집내기와 시장안정화에 역행하는 보조금 지급 및 유통망 부당장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며 “저렴한 요금, 차별화된 서비스, 뛰어난 네트워크 품질 등 본원적 경쟁력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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