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전면‘무상보육’ 철회… 절반의 성공

입력 2012-09-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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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 맞벌이 반발… 3~5세 양육수당 효과 의문

내년 3월부터 0~2세에 대한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70%에만 지원된다.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 재원의 한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어린이집 부족 등 문제점이 불거지자 정부가 한발 후퇴한 것이다. 0~2세의 가정양육 지원이 늘어나고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균형있는 지원체계를 정립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했으나 소득 상위 30%의 반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집에서 키우는 아동 지원금이 양육수당,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보육료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도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차상위계층의 0~2세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3인가족 기준 454만원,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최대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 30% 가구의 자녀 40만7000명은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육 수당보조금만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면 0세 영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 길 경우 75만5000원 중 55만5000원은 정부 보육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20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정규보육시간 외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 비용을 부모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도록 한 것도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이디 ‘주하맘’을 쓰는 한 맞벌이 가구 부모는 “맞벌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밖에 없는데 대출받아 구입한 자동차까지 재산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다”면서 “계속 보내려면 한달에 몇 십만원 나가는 것인데 전세 대출금 갚기도 벅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3~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키로 했다. 도서벽지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힘든 가정에서 0~2세 양육 지원과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0~2세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통해 영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층간 선별 양육비 지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3~5세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출산율 제고 영향도 미미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부모가 늘어나 아동발달에 바람직 하지 않고 아동학습 자극과 교육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서산간 지역의 아동은 드림스타트나 조기교육서비스 등 타깃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육시간을 전일제와 반일제로 나눈 것도 달라진 점이다. 맞벌이·취약계층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올해에는 맞벌이 부부 뿐 아니라 전업주부도 어린이집을 종일제(12시간)로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가정양육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폭의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과 차이가 크지 않아 중앙과 지자체의 재원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면서 “0~2세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경우 보육시설보다 가정약육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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