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장애인 채용…대기업, 장애인 고용 안하고 낸 부담금만 2144억

입력 2012-08-13 17:35 수정 2012-08-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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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며 대신 지불한 고용부담금이 총 214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총 액수 가운데 60.2%에 달하는 1290억원을 부담했다.

이들은 업종 특성을 내세우며 이를 기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정을 완화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을 세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3단계로 구분된 현행 기준의 경우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에 매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을 곱한 만큼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4단계로 구간을 늘렸다. 월 59만원을 지불하는 구간을 세분화해 73만7000원을 지불하는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신설되는 구간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해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연 36억 원 정도 된다”며 “부과를 받는 기업은 한 344개소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의무고용 인원을 줄인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미만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15%, 100~300명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10%에 5명을 더한 만큼, 300명이상 기업은 5%에 20명을 더한 만큼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대체 이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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