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물건값도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입력 2012-04-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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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전통시장 홈페이지에 대표가격 공시

전통시장의 물건값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이 한층 더 현대화된다. 복잡한 시장에서 찾는 점포를 안내해주는 안내 도우미도 배치된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도 만들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전통시장의 최대 강점인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통시장 대표상품 가격공시제가 시행된다. 이 같은 방안은 전통시장의 대부분 상품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국의 전통시장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전통시장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표상품 가격을 공시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시장을 찾아 보거나 위치를 안내하는 등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해 개인이 블로그 등에 올린 글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포털사이트에서 '전통시장'을 검색하면 한눈에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생긴다. 집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장를 볼 수 있으며 일반카드와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차량용 네비게이션에는 전국 1517개 전통시장 위치와 개?폐점 시간이나 특산물 정보도 등록된다.

아울러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안내도우미가 배치돼 소비자들이 찾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안내해주고 주차도 도와주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돕게 된다. 전통시장 안내도우미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급 학교에 전통시장 현장 체험학습 실시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이 수익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설립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대형마트 입점제한 등 보호정책에 그쳤던 것에서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격 비교(자료=대구광역시 홈페이지, 2012년 3월 4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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