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통신비, 연말정산 특별공제 포함시켜야”

입력 2012-01-16 16:00 수정 2012-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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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동전화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보급대수는 이미 5100만대를 넘어섰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터 이동전화 가입비와 전화기 가격, 그리고 통신 요금을 최저생계비에 포함했다. 이동전화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필수재인 만큼, 이와 같은 상황 변화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담은 ‘1857년의 엥겔계수’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재가 돼버린 이동전화비용을 포함하는‘2012년의 新엥겔계수’ 도입을 고려할 시기를 맞은 것이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 비중은 14.5%, 이동전화요금은 4.6%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 경우, 식료품비 22.4% 이동전화요금 5.0%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식료품비 11.6%, 이동전화요금 3.7%를 지출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동전화요금이 식료품비처럼 만만찮은 삶의‘고정비용’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저소득층에게는 그 비용이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지원과 관련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비해 통신비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이동전화요금을 연 최대 60만원까지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발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업계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개정안이 제18대 국회 종료 전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동전화 요금이 특별공제돼 특히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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