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판매‘깡통펀드’원금 70% 배상하라”

입력 2011-1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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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상품에 사기 요인 있었다” 판결

우리銀 “외국계 상품설계 금융사 고소 방침

우리은행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져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은행측이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손해배상액은 20억3400여만원이다.

파워인컴펀드란 6년 전 2차에 걸쳐 2300여 명에게 1700억원 이상이 팔릴 정도로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3개월마다 연 6% 대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당시 알려졌다.

그러나 편입 종목이 일정한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의 성격탓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인해 원금 손실비율이 100%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2일 만기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내년 1월 초가 만기인 2호 역시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은행 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는 법원이 그동안 인정한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최고 40%였다는 점에서 이번 배상비율은 높아진 수준이다.

법원은 상품을 설계한 외국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리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결론냈다.

우리은행은 2005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판매한 씨티은행과 메릴린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을 사기 혐의로 미국 현지에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국내 소송에는 상고하지 않고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고객들이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원 결정을 토대로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차 판결에서 70% 배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가면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일부 펀드의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고자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함께 3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 지금까지 200억원가량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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