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 부동산 시장 직격탄 되나

입력 2011-11-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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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의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취득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만큼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해 취득세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국내 투자심리가 잔뜩 위축된 가운데 세제 혜택마저 줄어들면 침체한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종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각각 낮췄는데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감면 기간을 전면 연장하지는 못했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한해 내년까지 1년 더 취득세를줄여주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세율이 올해 1%에서 내년 2%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는 사실상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취득세 감면 조치의 종료가 부동산 시장에 어느정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부동산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취득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가장 비중이 크니까 취득세 환원 조치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며 "수요자들에게는 세금이 종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 거래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개발보다는 서민 주거복지를 우선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싸늘해진 재건축 시장은 취득세 원상 복귀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 거래가 잠깐 살아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전반적인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 목동 H공인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곧 끝나니까 집을 사는 것도 좋다고 권한 적이 있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며 매입을 망설였다"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은 반응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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