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한 시기 의혹 덩어리 태광그룹 조사 ‘일파만파’

입력 2010-10-20 10:50 수정 2010-10-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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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기업으로 ‘불똥’...‘태광게이트’ 양상

레임덕·민간인불법 사찰 등 화제 전환용 ‘쑥덕’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태광그룹의 경영권 편법 상속 의혹과 고위층 로비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이제 비자금 조성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로비로까지 번지며 불길이 게이트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재계순위 40위인 태광그룹과 관련된 의혹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주식 편법 증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그것이다. 이중 비자금 조성은 케이블 TV 사업 확장을 위한 청와대 로비 의혹, 쌍용화재와 큐릭스 인수와 관련한 관련 당국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거지는 의혹이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사정 대상에 올랐음에도 명쾌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해묵은 태광그룹에 대한 의혹을 지금 이 시점에 수사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갖가지 설까지 나돌고 있다.

◇편법 상속·증여와 수천억원대 비자금=태광그룹 검찰 조사의 시작은 3대에 걸친 불법 상속ㆍ증여에서 시작됐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비밀스럽게 재산을 물려받은 이 회장은 아들 현준(16)군에게 주요 계열사 지분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방법은 이렇다. 지난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아들 현준 군이 비상장 회사 3곳의 지분 49%를 사들인 것으로 돼 있다.

한국 도서 보급, 전산 관리업체인 티시스, 건물 관리업체 티알엠 등 모두 이호진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다.

이 가운데 티시스 주식 9600주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 주당 평가액 20만 원짜리를 10분의 1수준의 헐값에 거래됐다.

이 기업들은 이후 계열사들이 매출을 몰아주면서 몸집을 키웠고, 급기야 태광그룹의 핵심인 태광산업의 9%, 대한화섬의 17% 지분을 사들여 올해 16살인 현준 군은 그룹 내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1996년 이임용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 일부를 현금화해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에 차명계좌 형태로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흥국생명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흥국생명 보험설계사 115명의 이름으로 된 저축성 보험 313억원과 유사 보험계좌 500여억원 등 총 800억여원의 비자금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편법인수로 사업확장 정.관계 로비의혹=태광그룹은 단기간 내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위해 비자금이 사용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까지 케이블TV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15개 권역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했었다. 태광그룹은 14개의 권역을 확보한 상태여서 큐릭스를 인수할 수 없었지만 케이블TV 권역 제한이 3분의 1로 확대됐고,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인수한 것이다.

쌍용화재 인수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3년 흥국생명이 대주주에게 125억원의 불법 대출금을 지급해 기관경고를 받았는데도 회사 인수를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눈덩이 의혹 속 ‘봐주기 식’조사 특혜 논란=검찰의 태광그룹 조사는 기업의 조사를 뛰어넘어 국세청과 금감원, 방통위로 유탄이 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태광그룹 계열사 세무조사에서 1000억원대 이상의 비자금과 세금탈루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고발을 하지 않아 ‘봐주기 세무조사’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감원 역시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중심에 서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이 쌍용화재 인수 직전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이 회사 주식을 집중 사들였다는 의혹을 놓고 수사를 했지만, 이들 차명계좌가 이 회장 모친인 이선애 씨의 개인계좌인 것으로 보고 모친 이씨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07년 국세청이 태광그룹을 상대로 벌인 특별세무조사에서도 이 회장은 추징금만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진 않았다.

태광그룹이 사정기관 칼날에서 빗겨날 수 있었던 것은 정관계에 꾸준하고 광범위한 로비 덕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필이면 지금...=검찰의 태광그룹 조사 시점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는 점과 국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까지 발부받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서열 40위 그룹 관련 수사가 재계 서열 13위 한화 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보다 더 주목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종편사업 진출자들이 종편 관련 케이블 업계 1위인 태광을 누름으로써 채널 선정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재웅 기자 manri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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