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00년 '아스피린' 제약업계 화두로 부상

입력 2010-03-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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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항혈전제 1차 약제로 아스피린 강제…제약사별 매출에 촉각

가장 오래된 약중에 하나인 '아스피린'이 최근 제약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가 항혈전제 처방시 아스피린을 우선 처방토록 하는 고시가 이달 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제약사들간의 희비가 엇갈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하면서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 예방 및 치료에 아스피린만을 1차 약제로 사용토록 했다. 즉, 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아스피린만을 복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항혈전제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사는 물론 다국적 제약사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사에서는 동아제약을 비롯해 한독약품, 삼진제약, 유한양행, 명인제약 등이 판매하고 있고 다국적 제약사에서는 한국오츠카제약이 판매중이다.

지난해 기준 EDI청구액을 보면 한독약품 플라빅스는 1000억원대 매출을 갖고 있으며 동아제약이 플라비톨 391억원, 오팔몬 368억원을 합쳐 700억원대, 삼진제약이 332억원, 한국오츠카제약 프레탈정 100mg이 30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스피린을 판매하는 바이엘헬스케어측은 이번 고시시행으로 특별히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복지부는 알러지나 저항성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 등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예방)을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심혈관 등의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 삽입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가 1년 동안 인정된다.

즉 고시가 시행된다고 해서 의사들이 지금 처방하는 약을 굳이 아스피린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무조건 1차 약물로 아스피린만을 사용하도록 되는 것처럼 알려져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위기였는데 단서조항이 있어 향후 매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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