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소주업체 가격 담합에 272억원 과징금

입력 2010-02-04 11:27 수정 2010-03-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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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로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등 부과

11개 소주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애초 부과하려 했던 액수보다 크게 축소된 2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담합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제재수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1개 소주업체들이 2007년 5월 및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 및 소주 유통과정에서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진로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이다.

지난 11월 이 건에 대해 심사관이 제기한 과징금은 2263억원으로 3일 전원회의 결과 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소주업체들이 정부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소주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업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결정에서 업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핑계로 사전에 모임을 가지면서 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히면서도, 정부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한 점을 반영해 과징금은 대폭 삭감했다.

공정위의 담합 결정은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지만, 행정지도를 한편으로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깎아준 애매한 모양새가 됐다.

김 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세청 행정지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담합 행위 자체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과징금도 징벌적인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의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부당이득 면에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지도와 분리된 전 후의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이라면서 "국세청 가격승인에 따른 관행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면도 감안해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사격인 심사관이 과징금을 크게 부과했지만 법원격인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축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공정위 내부에서 위원회 위원의 결정은 매우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소주 제조 11개사는 2007년 5월,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상은 소주업체간 협의를 통해 인상시기 및 인상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선도업체인 진로(시장점유율 51.5%, 2008년말 현재)가 먼저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주업체들은 공정위에 업체간 가격합의가 없었으며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에 따르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요청에 검토 후 가격인상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으나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전 또는 사후에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가 문제이며 행정지도와 별개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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