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씨는 "망인은 목숨을 바쳐 서해안을 지켰던 공무원이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해 국제사법의 판단을 받아 국제사회에 이 사건을 알리겠다"며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