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숙박·음식점업 부담 한계 지적

입력 202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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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비 부가가치 17% 수준
숙박·음식점업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87.1%
"일률 적용보다 업종별 현실 반영해야"

(출처=경총)
(출처=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여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현행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14일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일부 업종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제시했다.

우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점업이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 수준에 그쳤다. 이는 해당 업종의 생산성과 지불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다. 업종 중위임금과 최저임금 격차가 크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업종 간 차이가 뚜렷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6%로 제조업(3.7%), 금융·보험업(6.1%)보다 크게 높았다. 경총은 이를 두고 "현행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지불능력과 괴리돼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들도 업종과 연령, 지역,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이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은 청년층에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이사는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여력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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