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4지구 이주비 20억원, 지침 위반"…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

입력 2026-06-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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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은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조합에 넘겼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최근 성수4지구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그러면서 조합 내부적인 충분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성동구의 의견이다.

논란은 대우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이 입찰지침상 ‘이주비는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 이내에서 제안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건설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친 제안으로 입찰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청 공문은 위반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공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의 판단 주체는 조합”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또 “롯데건설의 이주비 제안뿐 아니라 대우건설의 사업조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양사의 제안 전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성동구청이 최종 판단을 조합에 넘긴 만큼 향후 대의원회 결정이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조합은 양사의 제안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청 회신에 따른 추가 검토와 대의원회 절차가 필요해지면서 당초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수4지구는 2월 한 차례 입찰이 무산된 바 있어 시공사 선정이 추가로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 차질과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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