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 온상 관급품 바꾸느라 납기 늦었는데…중견 방산업체에 수백억 떼어간 정부 [소송늪 빠진 K방산 ③]

입력 2026-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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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
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강남(주) 홈페이지 캡쳐
▲강남(주) 홈페이지 캡쳐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김형철 재판장)는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남해함 납품대금에서 떼어간 지체상금 111억원을 돌려달라’는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111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주라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에 따르면 남해함 납품일은 2015년 8월이었으나 탑재할 관급부품인 복합소해장비의 공급 지연 및 주52시간 근무 등을 고려해 최종 납품일이 2021년 1월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김민철 재판장) 또한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5번함 홍성함에 부과한 340억원대 지체상금을 취소해달라’는 채무부존재소송에서 ‘95억원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4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방산비리의 결집체’로 비판받았던 통영함에 납품된 불량 부품을 정부가 관급품으로 지정했던 까닭에 이를 교체하는 등의 이유로 최종 납기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강남에 제공하려던 부품은 과거 '방산비리의 결집체'로 비판받았던 통영함에 납품된 불량 가변심도 음파탐지기였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부품의 품질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면서 뒤늦게 영국 방산회사 등으로부터 신규 부품을 수급했고, 이 과정에서 소해함 제작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함·홍성함 1심 재판에서 강남 손을 들어준 두 재판부 모두 “정부가 강남에 공급하는 관급품인 가변심도 음탐기의 성능문제가 2014년 4월경부터 발생됐고, 2015년 5월경부터는 기계식 소해장비(MMS) 및 복합소해장비(CIS) 성능 문제도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정부가 해당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미 해군과 영국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새로운 부품을 수급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으나, 이마저도 입고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다음 달 1일 6번함 고성함을 두고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성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의 변론을 맡은 조인형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는 “소해함은 관급장비 문제만 없었다면 모두 제때 납품될 수 있었음에도 방산 비리 문제로 관급 장비 계약이 해제되면서 납기가 3~6년가량 뒤로 미뤄진 것”이라면서 “중견 방산업체인 강남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 모두 끝냈어야 할 2차 소해함 건조를 수 년 동안 끌고가면서 수백억 지체상금까지 부과받아 다른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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