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