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의혹 46명 송치…지방의원은 제외

입력 2026-06-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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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31명·여행사 관계자 15명 불구속 송치
도내 11개 의회 25건 수사…의원 공모 입증은 불발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집행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방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46명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실제 해외연수에 참여한 지방의원은 송치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전북경찰청이 8일 밝힌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의뢰를 받아 도내 지방의회 11곳의 국외출장 25건을 수사했다.

수사대상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고창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순창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정읍시·진안군의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6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46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은 지방의회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이다.

이들은 국외 출장 과정에서 출장비 정산과 비용 처리 등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은 지방의원 책임 여부다. 경찰은 다수의 지방의원을 조사했지만 공무원·여행사 관계자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원은 한 명도 송치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의원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뒤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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