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징역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에서 수사단장 역할을 맡아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심리가 상당기일 지연됐고, 기소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처음 기소한 이 사건은 구속 기간 만료를 막기 위해 수사도 없이 급조한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