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입력 2026-05-12 16:4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직원들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에게 누설해 제2수사단 구성을 도모하는 등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고자 해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3명 사망·3명 부상 [종합]
  • 선거기간 휴직하는 선관위 직원, 방학기간 복직하는 교사 [이슈크래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름값 아닌 '이곳'에 쓴다 [데이터클립]
  • 카메라 앞에 선 정용진, 세 차례 머리 숙여⋯“모든 건 제 잘못”[종합]
  • 코스피, 8천피 탈환 ‘사상 최고치’⋯기관 9111억원 순매수
  • ‘속도보다 온도’⋯HBM5 승부처 된 냉각 기술 경쟁
  • 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드라이브…"현장 의견 지속 반영"[종합]
  • 삼전·닉스 2배 ETF 출격… 유동성·보수 등 내세워 시장 선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55,000
    • -1.69%
    • 이더리움
    • 3,105,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519,000
    • -0.29%
    • 리플
    • 1,999
    • -1.19%
    • 솔라나
    • 125,600
    • -2.18%
    • 에이다
    • 361
    • -1.37%
    • 트론
    • 558
    • +0.36%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2.74%
    • 체인링크
    • 14,060
    • -1.61%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