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실질적인 쟁의권 행사에는 큰 제약이 없는 판단”이라고 해석하며 예정된 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실제 운영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취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보안시설 유지를 위해 평일 기준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약 7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는 이 규모가 DS 부문 인력의 약 8.97%, 전체 인력의 약 5.43% 수준에 불과해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노조는 평일이 아닌 주말·연휴 수준의 최소 인력만으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노조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 수준으로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실제 근무 인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평일 기준 인력보다 더 적은 인원만 근무해도 된다고 노조는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삼성전자가 노조의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게시, 플래카드 게시 등 쟁의 참여 독려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쟁의 참여 독려 행위와 관련한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