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에 징역 3년 구형…“구명 로비 실체 지워온 일관된 행위”

입력 2026-05-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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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진실 은폐·허위 없었다”
6월 11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수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위증들은 각각 독립된 거짓말이 아니라 송호종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방해하며 이종호를 통한 구명 로비의 실체를 지워온 일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내용을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관계를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도 주입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는 단순히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넘어 국회 증언석에서의 거짓말을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퍼뜨린 것으로 양형에 있어 무겁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청문회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오직 기억에 의존해서만 답변했다”며 “명색이 대한민국 장군이었고 사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통화·만남 사실이 확인돼 국회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임 전 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룡훈련에 송 씨 등을 초청하고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혐의도 적용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도 기소돼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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