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입력 2026-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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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로 JYP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으로 펀드 구조를 속인 것이 아닌 만큼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의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뒤 만기 도래시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였다.

NH투자증권은 이후 여러 전문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을 소개했고, 이번 사건의 원고인 JYP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30억원의 투자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해당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을 통해 모집된 투자금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개발사업, 개인의 주식과 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건의 투자자였던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펀드가 안정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했다”면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펀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자신들은 단순히 펀드를 중개했을 뿐이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기망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JYP를 비롯한 전문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며 항변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JYP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투자금 30억원과 지연이자 약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은 JYP의 착오는 NH투자증권이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NH투자증권이 항소했고,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4년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은 유지하되 배상금액을 15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액했다.

2심 재판부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이 투자설명서 내용에 따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해 거액의 투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편취했다”면서 “NH투자증권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감액 이유를 들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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