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입력 2026-05-08 12:4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도로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의심스러운 곳을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수중수색으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시는 박 전 여단장을 통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됐다. 임 전 사단장이 수색 방식과 관련해 가슴장화를 언급한 것도 수중수색 지시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상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된다”며 “대원들이 위험한 지시를 감행한 것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상부 지시를 따르려 한 데 있다.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채상병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휘한 사람은 이용민’이라는 문자를 보낸 점도 엄벌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냐”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임 전 사단장 (형량) 너무 적다”며 “(임 전 사단장이)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이명현 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자, 해병특검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사실상 첫 사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63,000
    • +0.16%
    • 이더리움
    • 3,44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45%
    • 리플
    • 2,140
    • +2.34%
    • 솔라나
    • 140,700
    • +2.1%
    • 에이다
    • 410
    • +2.76%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6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5.2%
    • 체인링크
    • 15,590
    • +2.03%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