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입력 2026-04-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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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
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 간 거래,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이므로,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도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의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도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이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빗썸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3월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7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적법성과 비례성, 과태료 산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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