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단계 이상 땐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녹조 독소 조사

기후변화와 수질 부영양화로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여름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저수지 산책·수상활동 등 친수활동 수요까지 고려해 기준 초과 시 차단막 설치와 제거제 살포 등 저감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인 클로로필-a 35㎎/㎥를 초과한 농업용 저수지는 2020년 174곳에서 2023년 272곳까지 늘었다가 2024년 232곳, 2025년 217곳으로 집계됐다. 기온 상승과 하천 부영양화 영향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커진 데다 저수지를 산책이나 수상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면서 수질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관계부처 조사에서는 공기와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녹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관리체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 조류 등급, 총유기탄소(TOC), 총인(T-P) 기준 초과 저수지와 최근 3년간 조류 제거제를 사용한 저수지뿐 아니라 산책, 오리배,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이 많은 저수지 21곳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은 지난해 354곳에서 올해 369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9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78곳, 충남 54곳, 전북 44곳, 경기 35곳, 경남 24곳, 충북 22곳 등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446곳 가운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선별한 것이다.
중점관리 저수지는 5월부터 9월까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저수지별로 월 2회 수질을 측정한다. 조류 기준을 초과하면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제거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녹조 확산을 줄인다.
특히 경계단계인 클로로필-a 70㎎/㎥ 이상 조류가 발생한 저수지는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용수공급 전 과정에 대해 녹조 독소 조사를 실시한다. 농업용수가 실제 농경지로 공급되는 과정까지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신기술을 활용한 사전 대응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거 수질 데이터와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생 우려가 큰 저수지는 사전 예찰과 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즉시 조류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녹조 진단 앱 개발도 추진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