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다주택자 편법증여 철저히 검증”…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경고

입력 2026-04-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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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증여 1분기 3075건…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
“30억원 아파트 증여세 13억8000만원…양도보다 세 부담 커질 수 있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편법증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대출이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빚을 갚는 방식은 세금 회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 보다 증여??’라는 글을 올리고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청장은 정상적인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면 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선택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양도와 증여 세 부담을 비교했다. 해당 아파트의 10년 전 시가는 10억원으로 가정했다.

양도차익이 20억원에 달하더라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증여할 경우 세액은 13억8000만원으로 양도 때보다 2배 넘게 늘어난다.

임 청장은 여기에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해당 현금에 대해서도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요”라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후로 늘어날 수 있는 편법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임 청장은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사례로 대출이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그는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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