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보험·자격 정보 연계해 중복 서류 줄이고 농한기 합동점검 추진

농업용 드론으로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 기관은 드론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과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8일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해 방제사업을 하려면 TS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체, 보험, 자격 관련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해 사업자 불편이 컸다.
농업용 드론 사고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를 줄이고 행정 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인 전자민원·세잎큐와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해 기체, 보험, 자격 정보 등 중복 제출 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방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1분기와 4분기 농한기에는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합동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김철 농관원장과 정용식 TS 이사장은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