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더해진다. 연 6% 금리를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197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 등과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 세부내용과 가입 절차를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종료된 이후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상품의 공백을 메우는 후속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는 구조다.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다만 상품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연 6% 금리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174만원을 더해 총 208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181만원이 붙어 총 2197만원이 된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까지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기여금은 소득과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형은 월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한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월 첫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전환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