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입력 2026-04-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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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024년 8월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024년 8월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중처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으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양형 이유에 대해 "아리셀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외면했거나 방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공통 양형 이유에 대해 "후속공정 중단이나 화재나 폭발 시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 및 합의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박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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