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

입력 2026-04-06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선 심사 행정지원 근거 마련…제조방법 변경 일부 간소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와 제조방법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기간이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에 ‘동등생물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신속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그간 변경허가 절차로만 가능했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방법 변경도 간소화했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보고(연차보고)를 허용해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변경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34,000
    • +0%
    • 이더리움
    • 3,263,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0.96%
    • 리플
    • 2,114
    • +0.67%
    • 솔라나
    • 129,500
    • +0.62%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530
    • +0.95%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3%
    • 체인링크
    • 14,560
    • +0.55%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