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6-04-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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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
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자 군경을 동원한 위헌ㆍ위법성이 명백해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무유기 범행을 한 이후에 홍 전 차장의 진술이라는 인적 증거를 공격하고자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적 증거인 통화 내역도 인멸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저 말고는 국정원 직원들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외교안보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45년 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 걸프전때 이라크 대사관 직원으로 일했는데, 몸 사리지 않고 대사관을 지켰다"며 "저는 빛나는 일만 좇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하는 책임을 다 하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점 등을 근거로, 계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무단 제공한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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