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위법 홍보물' 의혹, 경기지사 경선 뇌관으로

입력 2026-04-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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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 접수, "계획적 위반" vs "단순 누락" 정면충돌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계원(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3월 31일 부천시갑(오후 2시)·부천시병(오후 3시20분) 당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경선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두 곳 모두 김동연 후보가 직접 참석한 자리였다.

쟁점은 명확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2 제2항은 도지사 경선 홍보물을 8면 이내로 제한하고, 앞면에 '경선후보자 홍보물' 표시와 인쇄소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신고와 우편 발송 절차도 의무사항이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에 배포된 책자는 이러한 규격·표시·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혹은 홍보물의 성격으로 번진다. 김 의원은 "해당 책자에는 후보자의 슬로건이 명확히 포함돼 있고 정책 공약과 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며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거홍보물"이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법이 허용하지 않은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복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동일한 홍보물이 배포됐고, 추가 배포 정황도 확인 중이라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동연 후보의 정치적 태도도 겨냥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가 선관위 자문도 없이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것은 의도적 묵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중앙당 선관위와 정부 선관위의 즉각 조사 착수로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선무효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캠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캠프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선 홍보물은 당원 간담회 등에서 배포가 허용된 사안"이라며 "다만 인쇄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 홍보물 작성 근거 등이 단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누락된 정보를 표기해 다시 인쇄 중"이라고 밝혀 절차상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규정에는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 해명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홍보물을 만들 때 선관위에 질의하고 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 배포 가능성을 방증한다"는 논리다.

경기도지사 경선은 김동연·추미애·한준호, 3인 구도로 진행 중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선 단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만큼, 중앙선관위의 판단과 당 차원의 후속 조치에 따라 경선 판세는 물론 본선 경쟁력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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