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463종 이상 검사…부적합 땐 출하 연기·폐기 조치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고삐를 더 죈다. 온라인 직거래와 산지 직접 판매,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물량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고 검사 물량도 늘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사는 농산물의 불안 요인을 출하 전 단계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거래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점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성 조사 물량도 지난해 1600건에서 올해 1800건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농장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점검해 부적합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농가·농업법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와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이다. 조사 물량 1800건 가운데 온라인 직거래 및 산지 직접 판매 물량은 800건, 온라인도매시장 출하 물량은 100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463종 이상이다. 중점 안전관리 기간에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나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부적합이 발생한 농업인에게는 농약 사용 교육 등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산물 구매 패턴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농장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