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6만원 지원”⋯교육급여 바우처 4월부터 접수

입력 2026-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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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지원 단가가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된다.

올해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별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만 신청하면 자동 지급된다고 오해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보호자는 최초 교육급여 신청인이나 세대주, 성인 세대원이어야 한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받은 가정은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지급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다만 지급수단 변경을 신청했거나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 누락을 줄이기 위해 핵심 절차를 담은 숏폼 안내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누리집 접속 방법 △지급 수단 선택 △신청 대상 등 필수 정보가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적기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행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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