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학폭 전담재판부 4개로 확대...사건 전년 대비 40% 늘어

입력 2026-03-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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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접수, 2024년 대비 40% 늘어
'단순 갈등'의 학교폭력 분쟁화 경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행정법원이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리고 재판부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2개였던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4개(1·2·3·5단독)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학폭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들이 배치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상승세를 보인다. 2022년 51건이었던 접수 건수는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34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새롭게 배치된 부장판사 4인(사법연수원 33~34기)은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이나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양육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지나치게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부적절한 언행일지라도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포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구의 외모를 지적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2025구단53486)에서 재판부는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학교폭력으로 포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또한 친구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 사건(2025구단54178)에서도 법적 조치보다는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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