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이 구 전 대표 사건과 병합돼 두 사람에 대한 심리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문제가 된 정보는 허위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 측도 "웰바이오텍을 공동 경영했다는 점 자체가 없고 전환사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회장 측 역시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관여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경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7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사업 추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건주'로 묶어 시세를 부풀렸다는 게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