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상반기 2000억 푼다

입력 2026-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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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절 연휴 시작인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중국 춘절 연휴 시작인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통장'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총 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에만 2만 명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을 우선 푼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찾아가고 상환하는 방식이다.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하면 되고 대출 금리는 연 4.80% 수준이다. 평균 14.0%에 달하는 시중은행 카드론에 비해 이자 부담이 적어 지난해 출시 당시 47영업일 만에 한도가 조기 소진됐다.

올해는 자영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혜택과 선택권이 확대됐다. 먼저 대출 협력 은행이 기존 4곳에서 신한·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등 총 6곳으로 늘어났다. 또 창업 3년 이상인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자의 경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여러 건 이용하더라도 안심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초과의 개인사업자다.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가 200만원(또는 1년 신고매출액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19~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19일(1·6), 20일(2·7), 23일(3·8), 24일(4·9), 25일(5·0) 순이며 2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앱 신청 과정에서 GPS 위치정보 확인과 사업장 내부 사진 촬영이 진행된다. 이에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사업장에서 앱에 접속해야 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공동대표 사업자 등은 5부제와 상관없이 관련 서류를 지참해 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 현장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안심통장 공급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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