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통해 1월 26일부터 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으로 중앙회와 계열사의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한 38건과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회원조합까지 조사했다.
감사 결과 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선거 관련 금품 제공,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다양한 비위가 확인됐다. 특히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금품에 취약한 선거 구조가 비리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에 따르면 현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이용해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선물과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역조합으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또 재단 핵심 간부가 사업비를 빼돌려 사택 가구 구입과 자녀 결혼식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혜성 금융 지원 사례도 드러났다. 중앙회는 신설 법인에 대한 사업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고 이후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금융회사에 지분 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부 자회사는 경쟁 입찰이 가능한 청소·주차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1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유지해 왔고 사내 온라인 구매 시스템을 통해 특정 신생 기업에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몰아준 사례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고가 기념품과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방만한 예산 집행이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원조합에서는 분식회계로 부실을 은폐하거나 채용 청탁, 특혜 대출 등 권한 남용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농협이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장인 김영수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