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직접투자 규제 푼다…정책금융 '대출→투자' 전환 가속

입력 2026-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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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투자 대상 확대, 해외 진출 지원·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황기연 수은 행장이 10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EDCF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수출입은행)
▲황기연 수은 행장이 10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EDCF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접·간접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책금융의 무게중심이 기존 대출·보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수은의 투자 기능을 강화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 강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 대출·보증을 연계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된다. 투자기구별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됐던 수은의 투자 한도 규정도 삭제된다.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단순 자금 대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로 개편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 역시 융자 중심 지원을 넘어 지분 투자와 펀드 출자를 통해 기업 성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은은 벤처캐피털(VC) 펀드나 신기술 투자펀드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벤처·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초기·중견 단계 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투자 제도도 손질했다. 수은이 기업이나 사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문화했다. 해외공사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 요건과 함께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플러스(+)인 연도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접투자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지분 취득 한도의 예외 대상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분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은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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