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제도 개편, 국민 이익돼야”

입력 2026-0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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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사직 의사 전달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 위해 도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뉴시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뉴시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물러날 뜻을 굳혔다고 전해졌다.

박 처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봐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 처장은 2024년 대법관에 임명, 지난 1월부터 처장직을 맡아왔다.

지난해 5월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민주당은 박 처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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